[기자회견] 3 개 이동 통신사가 최신 5G 단말기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민 생활 희망 본부

[기자회견]    3 개 이동 통신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을 강요 한 공정 거래위원회 신고

<2021.01.11.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3 대 이동 통신사 구매시 5G 요금제에만 가입 할 수있는 5G 전용 폰

5G를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최신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5G 요금제 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연대는 3 개 이동 통신사가 시장 점유율 90 %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5G 전용 최신 하이 엔드 단말을 출시 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했다. 「거래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상품 판매 및 통제 행위, 상당한 소비 이익 저해 (제 3 조의 2 제 1 항제 2 호 및 제 5 조) 및 부당한 공동 행위 (동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 거래 지위 남용 (동법 제 23 조 1 항 4 호 위반)

시장 지배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은 자체 정책 일뿐, 해외 가능

한국의 이동 통신 시장은 20 년 넘게 3 개 통신사의 독점을 유지해 왔으며, 3 개 통신사는 한국 통신 시장의 약 90 %를 점유하고있는 주요 통신사입니다. 주요 통신 사업은 등록이 어렵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신 사업의 특성상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있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동 통신 서비스는 자동차, 공산품 등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모든 시민의 공공 자산 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 등 타 산업의 근간이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 물, 가스. 사람들의 삶에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5G는 통신 불안정,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5G 요금제를 사용하여 최신 고급 전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8 월 20 일부터 자급 자족 방식으로 가입하면 동일한 단말로 LTE 가입이 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3 개 이동 통신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이 정책을 유지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2 제 1 항제 2 호 및 제 5 호 후반부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 19 조제 1 항제 6 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 1 항, 제 4 항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 될 경우 3 개 이동 통신사에 대해 가혹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말과 LTE 5G 서비스. 우리는 당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할 것을 촉구합니다.

FTC와 과학 기술부는 소비자가 LTE와 5G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5G는 상용화 이후 제기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단말 5G 요금제 의무 가입 등 오늘 기자 회견 주제는 △ 5G 비 통신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상해야한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어야하며, 보편적 요금제와 별도의 공시 제를 도입하여 소통 홍보를 개선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전기 통신 사업법에서는 이용자가 공정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통신 서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 개 이동 통신사는 핵심 통신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보다.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