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대 “이동 통신 3 사 5G 가입 강요… 공정 거래위원회 신고”

2021-01-11 13:21 입력 | 고침 2021-01-11 13:21


참여 연대는 이동 통신 3 개사가 최신 단말 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공정 거래위원회에보고했다.

참여 연대는 11 일 “이동 통신사 3 명이 전체 시장 점유율 90 %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5G 전용 최신 하이 엔드 단말기를 출시하고 가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계획을 위해. “

참여 연대는“이동 통신 3 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시장 지배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상품의 판매를 통제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불공정 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8 월부터 자급 자족으로 가입하면 최신 단말기로 LTE를 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3 개의 이동 통신사들이 5G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높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 연대는 ▲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 2 만 ~ 5 만원 중저가 5G 요금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제공 ▲ 3 개 이동 통신사의 투명한 유통 구조 구축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발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다용도 시설의 약 60 %만이 5G를 사용할 수있다.



보도 자료 및 기사 보도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New Daily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생생한

주요 뉴스 이 비주얼 뉴스를 만나보세요.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