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대 300 만원 지원 … 오전 신청, 오후 픽업

11 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인 276 만 명에게 최대 300 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은 금지 된 단체 사업 11 만 6000 명, 제한 사업 76 만 2000 명, 일반 사업 188 만 1 천명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당일 오전 8 시부 터 이들 대상에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1 월 24 일부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검역 강화로 집단적, 사업 적 제한이 금지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 만원, 200 만원을받을 수있다.

630,000 개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수는 뷰티 트리트먼트 8 만 개, 아카데미 및 강의실 75,000 개, 실내 스포츠 시설 45,000 개입니다.

단, 위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금을 받더라도 추후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복구됩니다.

스키장 등 야외 동계 스포츠 시설과 연말 연시 특별 검역 대상 자사, 숙박 시설 등은 25 일 이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당일 오전 8 시부 터 홈페이지 (Supporting Fund.kr)에서 가능합니다.

아침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정까지 신청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극복'(서울 = 연합 뉴스) 이지은 기자 = 29 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외 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제 3 차 코로나 확산에 대응 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판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 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부하기로했다.  총 280 만 명의 소상공인은 집세 등 고정비 절감 지원을 명목으로 공동 금지 사업과 단체 제한 사업에 각각 1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을 공동으로 지급 받는다.  사진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다.  20

사진 설명‘코로나 19 극복'(서울 = 연합 뉴스) 이지은 기자 = 29 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외 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제 3 차 코로나 확산에 대응 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판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 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부하기로했다. 총 280 만 명의 소상공인은 집세 등 고정비 절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단체 금지 사업과 단체 제한 사업에 각각 1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을 공동으로 지급 받는다. 사진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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