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13 일 정인 첫 재판 … 살인 범죄 가능성에 주목

검찰은 사망 원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 양부모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불만

16 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 개월간 학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된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출두했다.

10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 법 제 13 대 형사과 (신혁재 판사)는 아동 학대 처벌법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된 어머니의 시어머니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 학대 사망률) 13 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 유기 및 방치) 양아버지 안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 월부터 10 월까지 입양 된 딸 정인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 한 혐의로 10 월 13 일 같은 부분에 강한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 월부터 10 월까지 15 회 집이나 차에서 혼자 정인양을 학대하거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힌 혐의도 받고있다.

장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정인양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징역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어떻게 가해 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살인이 아닌 아동 학대와 치사 혐의만을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평가를 전문 부검 의사에게 요청하면서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장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선고 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기본형은 10 ~ 16 년이며, 가중치를 부여하면 무기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있다. 반면 아동 학대 사망자의 경우 선고 기준은 기본 4 ~ 7 년, 가중 6 ~ 10 년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방송을 통해 사건이 재심사되면서 시민들은 수백 건의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 앞에서 화환을 보내며 장씨에게 엄중 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판사는“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며“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 될 때까지 청원서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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