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만에 아동 학대 형법 통과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기엔 부족하다”

‘아동 학대 형법 개정안’은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 개월 만에 사망 한 ‘정인이 사건’이 2 일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 된 지 6 일 만에 통과됐다. 보고 직후 국회는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경쟁적으로 쏟아진 20 개 법안 중 9 개 법안을 합병하여 검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는 “법 개정은 답이 아니다”, “현장을 반영한 지침의 신중한 개정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7 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시민 단체 구성원들이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 한 홀트 아동 복지 협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울고있다.  뉴스 1

7 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시민 단체 구성원들이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 한 홀트 아동 복지 협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울고있다. 뉴스 1

“법을 바꾼다고해서 아이들을 보호 할 수는 없다”

개정안의 요점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 시설 근로자,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피해자, 기자, 증인을 조사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관련 업무를 방해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5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문가들은“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보호 할 수 없다”며“사후 조치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 법률 센터 김예원 변호사는“법안이 빨리 통과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11 월 개정 된 아동 복지법 (두 번 신고시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불합리한 업무 범위 등 조사 할 영역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7 일 인민 강화 대회 현장.  뉴스 1

7 일 인민 강화 대회 현장. 뉴스 1

한국 아동 복지 학회 김미숙 감사인은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를 바로 구할 수 없다. 아동 학대 예방을위한 예산 마련과 인력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 ” 김 감사도“변경된 법규를 보면 실무 상 혼란이 커질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에서 ‘독소’절 생략

이번 개정안은 앞서 논의한 ‘학대 아동과 부모의 즉각적인 분리’, ‘아동 학대 및 치사 형 선고 강화’등의 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빠른 입법은 “변형을 걸러 내기 위해 새없이 법안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6 일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이미 즉시 분리 매뉴얼이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산 아동이 머물 수있는 쉼터의 용량이 10 % 미만인 상황에서 떠나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습니까?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해자의 폭력적인 처벌에 동의한다”며 “법적 처벌의 하한을 높이면 기소 절차가 어려울 수있다”고 말했다.

8 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안 (왼쪽)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니 정법)이 있었다. 통과했습니다.  뉴스 1

8 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안 (왼쪽)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니 정법)이 있었다. 통과했습니다. 뉴스 1

“국회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는 또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더 조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학대 사건 방송이 끝난 후 같은 날 7 개의 법안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나는 회의없이 청구서를 처리하려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긴급 할 수 있지만 사이트를 중단하기 위해 법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감사도“국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너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아동 학대 예방 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했다. ‘즉시 별거’와 ‘선고 강화’와 함께 ‘아동 학대 가해자 상담료 부과’, ‘가해자 개인 정보 공개’등을 논의하여 향후 아동 학대 처벌법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경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