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판결’국제 사법 재판소 고소 심사

입력 2021.01.10 11:54

아사히 신문은 10 일 일본 정부가 서울 중앙 지방 법상 위안부 피해자 배상 심판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원 인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10 일 보도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협약 34 조 (대통령 김정곤 판사)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억원을 지불하라”고 밝혔다. 1 인당 원고에게. ” 대원고가 찬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 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 윤합 뉴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 한 최초의 법적 판결이며, 재판 자체를 거부 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 받고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위 관계자는 “(ICJ) 제출은 강력한 선택”이라며 “한국 측이 응답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6 년부터 진행된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가“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관습 국제법 ”에 따라“주권 면제 (국가 면제) ”원칙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서의 국가 ”. 그리고 선생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이 사건은 일본 제국이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널리 저질러 온 반 인도 범죄로 국제 집행 규범에 위배된다”며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했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토시 미츠 모테 키 일본 외무 장관은 전날 (9 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일본 기자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을 염두에두고 필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만의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법 상이나 양국 관계로도 생각할 수없는 ‘비정상적인’상황이 있었다. 그 사이 생각할 수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의미를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가 한국에서 일본 정부 자산을 압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소송 절차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여 ICJ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ICJ 민원 계획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경향이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ICJ가 다투더라도 주권 포기가 인정 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ICJ 고소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법상 국가 간 분쟁 해결을위한 ICJ의 ‘의무 (필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립됩니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강제 관할권이며 일본은 1958 년에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1 년 ICJ 가입 당시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한 ICJ의 의무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불만을 제기해도 대응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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