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 자에 대한 초 · 중등 교사 임명을위한 2 차 검사 가능

교육부 “확진 환자에게 변호사 시험 신청을 허용하는 헌법 결정 반영”
응시자 중 전날 확인 1 명,자가 격리 5 명

코로나 19 확진 자에 대한 초 · 중등 교사 임명을위한 2 차 검사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진 자도 예정대로 2021 년도 초 · 중학교 교사 선임 시험 (2 차)을 치를 수있다.

교육부는 “2 차 교사 임용 시험자가 격리의 경우, 증상이있는 경우 일반 응시자와 교통 선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준비를 철저히하고있다. ”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지정 기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확진을받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지역별 생명 치료 센터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정 기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응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헌법 재판소가 법무부 사법 고시와 검역 당국의 ‘코로나 19 예방 심사 및 예방 지침’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4 일 헌법 재판소는 헌법 청원 심판 청구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사법 고시 입회를 제한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면서 확정 된 후보자에게도 시험을 볼 수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확정 된 응시자는 즉시 교육청에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지정된 생명 치료 센터에 입실 한 직후 의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의료진은 매일 지원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명 치료 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 노트북, 영상 기기, 화이트 보드 등 시험장을 제공하고 영상 연결 및 녹화를 통해 직접 시험을 치른다.

9 일 현재 2 차 교원 선임 시험에 응시 한 학생 중 확진 자 1 명,자가 격리 5 명.

2 차 시험은 초 · 초 교사 13 일 ~ 15 일, 중고등 교사 20 ~ 26 일 ~ 27 일에 실시 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심층 인터뷰와 수업 시연을받습니다.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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