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위안부 보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해결책 제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 중앙 지구 법의 첫 판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그는 그것이 해결되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신 각수 전 대사 (2011 ~ 2013)는 9 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실제로 위안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특히, 2015 년 ‘위안부 협약’을 거부했다. 앞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질 까봐 걱정된다.

그러나 신 대사는 일본 정부가 자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별도의 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결 집행 단계에서 일본 정부의“주권 면제 ”가 인정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보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이 이미 압수 된 징병 피해자 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일 양국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2015 년 협정을 꾸준히 이행하고 부족한 점이있을 경우 추가 협정 등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정치)의 윤덕민 (국제 정치) 전 국립 외교 원장 (2013-2017)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 사법법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공동체 원칙이 한국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 그는 징병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위태로워 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무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윤 교수는 “권력 분립으로 인해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문제 다. 정치가 해결되어야합니다. “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와 다시 협상을하거나 한국 국민을 설득하든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을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화해 치유 재단 이사를 역임 한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기금을 포함하는 2015 년 위안부 협정의 틀에서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합의가 파괴 된 상태이며 평화적 해결을위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 (ICJ)의 판결을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교수는 또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덩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 교수는 “(행정 정부)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개입 할 수 없으며 개입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동할 수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 했다.

이번 판결로 어려운 입장에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라고 할 수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타국의 여론이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대결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하고 일본은 강화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여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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