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불법 주차가 부족해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 됐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 한 메르세데스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法 “견인시 메르세데스 손상을 인정하기 어렵다”
9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34 전속 재판소는 구로구 구로구 서울시를 상대로 메르세데스-벤츠 차주 A의 8300 만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다. 관리 공사 및 견인 차량 회사.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임대로 이용했던 A 씨는 2019 년 12 월 구로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러나 이곳은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이 운영하는 주민들을위한 주차 공간이었다. 이날 지역에 배정 된 주민들을 신고하기 위해 파견 된 집행 기관 원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 교통법에 따라 메르세데스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구로구가 의뢰 한 차량 견인 업체가 A 씨의 메르세데스 차를 주차장에서 3.7km 떨어진 구로 차량 견인 점으로 옮겼다. 같은 날 A 씨는 창고로 가서 메르세데스 차량을 다시 찾았지만 운전 20 분 후 엔진이 멈추고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인은 에어 오일 쿨러의 파손이었습니다.
A 씨는 “견인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가 빨리 풀 렸고 T 바가 뛰쳐 나와 메르세데스 차 밑의 오일 쿨러에 부딪쳐 파손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 경우 일반 차량보다 상당히 낮은 차체로 제작 된 차량이 운전 중 외부 충격을 받아 파손되었을 가능성이있다. ”
“이것을 견인차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스렸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