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승리 환영’, 피해자 권리가 살아 있다는 재확인 …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라 ‘

민주당 의원 윤미향 / 연합 뉴스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리에 대해 윤미향과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와 법적 보상을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배달되었습니다.

8 대 하원 의원 페이스 북 계정에 게시 된 글에서 윤 의원은“내가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하고 정확한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한파의 수요에 항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의원은 ‘수요 시위 29 주년’을 계기로 나온 판결에“29 년 동안 매주 수요일 평화의 길에 함께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난다”며 큰 의미를 더했다. “요구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국제 사회에 전달하여 과거를 바로 잡기위한 활동이었다.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는 또한“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후대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이유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평화 교육의 장”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유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반 인간 전쟁 범죄인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구 한 수요 시위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여정이자 정당한 외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갈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협의 제 34과 (대장 김정곤 판사)는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 명이 일본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에게 1 인당 1 억원 지급”원고가 찬성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법원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판결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는“증거와 각종 자료, 변호의 목적이 합쳐지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원고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있는 것 같다. 피해 보상을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위자료 금액이 원고가 요청한 1 인당 1 억원 이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하므로 모든 청구는 받아 들여진다”고 판결했다.

2013 년 8 월 배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그들을 속이거나 위안부로 빌려준 혐의로 위자료 1 억 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송달을 거부 해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년 1 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김경훈 기자 styxx @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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