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고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택시 기사 최모 / 다음 소식 1

응급 환자의 구급차를 막아 논란을 일으킨 택시 기사는 ‘코로나 19’진단을 받았다.

이데일리는 8 일 택시 기사 최모 (32)의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 기사 최씨는 최근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

이데일리는 “법무부가 지난달 28 일 동부 구치소에서 확인 된 경증 무증상 환자 345 명을 경상북도 제 2 교도소로 이송 해 최씨가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청송군 경북 제 2 교도소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했다.

택시 기사 최씨가 코로나 19 진단을 받아 항소심 판이 다소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의 1 심은 당초 15 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택시 기사는 지난해 10 월 1 심에서 특별 폭행, 특수 재산 훼손, 업무 방해, 사기, 보험 사기 예방 특별법 위반 등 6 건의 혐의로 징역 2 년을 선고 받았다.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6 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 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 최씨가 고의로 민간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당했다. 당시 최 씨는 “먼저 사고를 챙기세요.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말했고 약 10 분 동안 앞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에 따르면 최씨의 교통 장애로 구급차를 탔던 79 세의 폐암 환자는 음압 격리실 입원 기회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

“그 문장은 사실입니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는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죽인 택시 기사처럼 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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