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격리 위반’교회에 모인 목사 “대면 예배 철폐!”

6 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시행된다
몇몇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규모의 사람들이든지 상관 없다”
‘대면 예배’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 … 행정 소송 고시


[앵커]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 지방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교회 목사와 신자들은 교회에 모여 직접 대면 예배를지지하며 모임을 가졌다.

검역 당국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지난 일요일 대면 예배를 드린 부산 교회입니다.

내가 앉았 는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20 명 이상을 격리시키는 것은 2.5 단계 검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한 것으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그 후 전국 17 개 광역시가이 교회에 모여 기독교 연맹 목사와 신자들의 대면 예배를지지했다.

“나는 정상적인 예배를지지합니다.지지합니다.”

모인 이들은 참배 자 수를 모든 규모의 20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광선 / 울산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 : 규모에 맞는 방역을 해서 이런 정도 교회는 한 1천~2천 명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방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또한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는 입장과 행정 소송도 진행되고있다.

[고형석 / 목사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 교회 예배를 죽이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만은 이제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회는 앞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한 바 있으며, 지자체가 기소하고 갈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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