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 (공공 검찰청) 장 후보 2 명 선출 결정에 대해 야당 지명 위원의 집행 유예 요청은 기각됐다.
법원의 해고 결정에 따라 김진욱 후보 심리 절차와 후속 공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7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과 (안종화 부 판사)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성균관대 법학 전문 대학원 한석훈 교수가“권고 결의 및 공수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출 된 공수 후보 추천 무효화 ” 선생님이 결정했습니다.
기각은 법적 요구 사항에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주요 사건 심리없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야당의 추천인 고소인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있는 비 권고의 대상이 아닌 제 3 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무효를 청구 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후보자 추천 행위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적절한 사람 (2 명)을 대통령에게 알리는 국가 기관 간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중 하나 일 뿐이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 소송의 주제입니다. ”
이날 비공개 심문 일 이후 이헌 변호사는 “김 후보가 법무부 인권 국장에 지원해 탈락했다.이 사실만으로도 친정 부인이되기를 희망한다. 친 정부 사람. ” “이 후보는 현재 국가 권리위원회 부의장을 맡고있는 현 정부의 일원이기도하다.”
그는 “사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끝까지 사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답자는 행정 처분이 아니고 집행 유예 대상이 아니라고했지만 매우 협소하게 해석됐다”고 덧붙였다. .
피고측 변호인은 심문 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소송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된 공소 법이 헌법 신탁 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8 일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진욱 헌법 재판소 선임 연구원과 이건리 국가 권리위원회 부회장을 1 차 국무부 장관 후보로 선발했다. 대중 교통.
선발 과정에서 교수가 새로운 후보를 추천 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추천위원회는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한 교수와이 변호사를 비롯한 야당 추천인 2 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떠났다.
지난달 30 일 한 교수와이 변호사는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집행 유예를 신청했다.
신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