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 일까지 민간 기업에 대한 VAT … 이달 25 일까지

일반 납세자 면제 및 단순 납세자 면세 확대…“90 만명 추가 혜택”

다음 달 25 일까지 650 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VAT를 신고하고, 이달 25 일까지 131 만 명의 기업 사업자가 VAT를 신고해야합니다.

소규모 민간 기업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사업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0 년 2 차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전년보다 33 만 개 증가한 760 만 개라고 6 일 밝혔다. 법인은 133 만명, 개인은 664 만명 (일반 과세자 468 만명, 단순 과세자 179 만명)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 일까지 1 개월 연장했습니다. 기업은 이달 25 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년 4 분기에 사업에 대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코로나 19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3 월 신설 한 중소기업 주 면제 제도도 이번에 적용됐다.

과세 기간 (작년 하반기) 공급 가격 (매출액)이 4 천만원 이하이고 면세 사업 (부동산 임대, 매매, 유흥 업소) 대상이 아닌 개인의 경우 납세자는 단순 납세자 수준 인 5 ~ 30 %로 감면됩니다. .

간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액도 연간 공급 가격의 ‘3,000 만원 미만’에서 ‘4800 만원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감면 프로젝트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19 조치’에서 70 만 명이 일반 과세, 20 만 명이 추가 면제를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을받는 소규모 민간 기업은 총 240 만개로 전체 민간 기업의 35 %이다.

재난, 구조 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접수를 통해 결제 기한을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 10 ~ 12 일 전에 VAT 환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 코로나 19 관련 특수 재난 지역 기업, 직접 피해자, ‘유턴’기업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달 29 일까지 납부한다. 부당한 환불 혐의

일반 환급 대상자 중 전년도 매출 10 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다음달 15 일까지 10 명으로 환급 할 예정이다. 일.

IRS는 신용 카드 결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인별 도움 데이터를 970,000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운영자는 정확한 보고서를 참조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지불 한 수수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개인 도움말 자료가 제공되는 사업체 중 37 만개는 소셜 미디어 (SNS) 마켓, 해외 직구 대행, 생활 숙박, 애플리케이션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해외 전자 서비스 제공 업체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등), 공동 숙소. , 유사 전자 결제 대행 (PG) 계열사, 오픈 마켓 등 ‘신규 거래’를 이용하는 사업

도움말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VAT 신고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시면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신고 내용 확인’과정을 통해 기피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자로 신고 된자를 선정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 신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에서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임차 한 사업체 누락 △ 신규 오피스텔 구매 세 환급 후 주거용 임대 (면세) △ 비 -데이터 거래, 친척의 이름이 도난 당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합니다. 되려고.

부정 행위로 인하여 VAT가 환급 또는 공제되는 경우에는 조세범 벌법에 의거 환급 세액의 2 배 이하의 벌금 또는 2 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 조합

[전문건설신문] [email protected]

Copyright owner © Korea Specialized Construction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