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화장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들고 40 대 교사가 처음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전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있다.  뉴스 1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전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있다. 뉴스 1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사진 촬영 카메라를 설치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몰래 카메라 설치 교사 혐의로 3 년 징역형

창원 지법 형사 재판소 전속 재판소는 5 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교사에게 40 대에서 3 년형을 선고했다고 5 일 밝혔다. 또한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고용을 7 년 제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년 6 월, A 선생님은 자신이 일하던 김해 한 고등학교 1 층 여자 화장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설치 2 분 후 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 위생 작업자가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화장실가는 것도 두렵다”며“불안 속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통해 A 선생님이 과거 근무하던 학교와 연수원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하고, 보호 할 책임이있다”며 “하지만 성적 호기심 때문에 가르침의 주제는 범죄의 표적이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학교, 두 번째 집, 귀중한 학습장, 추악한 범죄의 장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무거워지고 세부적이고 과감한 계획으로 범죄가 저질러진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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