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관광 비자로 입국 할 수 없다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 (미국 명 스티브 승준, 35)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설명하며 다시 한 번 분개를 토했다.

5 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점검 요약’영상을 게재하고 해병대 홍보 대사의 사설, 병무청 선호 론, 출국 선호 론, 병무청의 증거로 반박했다. 직원 징계 이론.

유승준은 국방 해병대 홍보 사설, ‘6 개월 단기 공익’, ‘영리 활동’등 병무 행정의 선호도에 대해 병무청의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했다. ‘허용’, “그런 소문이오고 갔는데 왜 병무 행정이 가만히 있었 을까?” 나는 병무청에 물었다.

또한 병무청의 대응에 따라 유승준은 병무청의 귀국 보장을 부인하고 병무청의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첨부 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출발 선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했다.

일부는 F4 비자 신청이 영리 활동을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3 년 예비 감상을 위해 입국이 금지 된 지 16 개월 만에 입국했던 때를 회상했다. 인도적 이유로 입국 허가를 요청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 관광 비자로 입국 할 수는 있지만 출입국 관리 법상 직접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유승준은 “미국인으로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재량에 따라 입국을 막을 수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야하고 그곳에서 거부 당해야 보호를받을 수있다. 재외 동포법 “계속되고있다”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과 싸울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했다.

또한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 졌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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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승준 YouTube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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