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선박 “이란 군함 조사 요청, 해양 환경법 위반 없음”

UAE로 향하는 한국의 유조선이 4 일이란 해군에 의해이란 해역으로 이동하고있다.  이란의 타스 님 통신사가 보도 한 사진입니다.[AFP=연합뉴스]

UAE로 향하는 한국의 유조선이 4 일이란 해군에 의해이란 해역으로 이동하고있다. 이란의 타스 님 통신사가 보도 한 사진입니다.[AFP=연합뉴스]

한국 태생의 유조선이 아랍 에미리트 (UAE)로가는 길에 4 일 (현지 시간)이란 영해에 갑자기 진입했고, 유조선을 소유하고있는 선사 시대 DMshipping 측이 말했다. 조사.” 디엠시 핑은 “공해를 항해 중이었고 예정된 절차와 경로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양 환경법 위반은 어리석은 의혹”

이천희 DM 해운 이사는 이날 중앙 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항로를 변경해이란 영해에 들어간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AP 통신은 이전에 긴급 속보를 통해 유조선이이란에 의해 체포되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또한 배가 구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이란 군 당국의 조사 이유에 대해“선박이 물품 밀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에탄올과 같은 합법적 인 화학 물질을 제외하고는 선박에 불법 품목이 없습니다.” 다음은이 감독님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조선 승무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한국 선원은 다섯 명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약 15 명의 외국인이 탑승하고 있으며 총 20 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은 그들이 해양 환경법을 위반 한이란 군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출국 전 점검이 매우 어렵 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우려되면 출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이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해에 들어갔 기 때문에 압수로 간주 할 수 없다.

(※이란 언론사 타스 님은 유조선이 7200 톤의 에탄올을 운반하고 있으며 해양 환경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럼 뭐가 문제 였어
이란은 선박에서 불법 화학 물질을 밀수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이란 측이 협박 해 수사에 응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물리적 갈등은 없었다.

이란 언론은 해양 환경법 위반을 주장합니다.
에탄올이 적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가 이동 한 경로는 다른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경로입니다. 비행 중에 기름이나 유독 물질을 흘리고 싶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다에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의심입니다. 그는 해양 환경법 위반으로 수사를 위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선박에 밀수품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하다.

선장으로부터 처음 연락을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 (4 일) 오후 4시 30 분경 기장은 본부에 ‘긴급 전화’를했다. 이란 군함이 유조선에 접근했을 때 그는 문제가있어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중간 상황을 본사와 공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란 군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이란 영해에 들어갔다.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캡처되지 않았습니다. 기장으로부터 정기적 인 전화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 음을 확인하기위한 최종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정진우 기자 = 위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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