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들었 을까”대구 체육관 50 대 사망자 발견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 대 감독이 올해 1 일 사망 한 채 발견 돼 경찰이 수사했다. 헬스장 운영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3 일 대구 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가족은 1 일 오후 6시 40 분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큐레이터 A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극단적 인 선택으로 봤지만“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한 멤버는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동안 문을 닫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내가 조금 늙었을 때 건강 산업 음악이 들린다”고 썼다. 그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2 월 대구 만이 그렇게 힘들게했던 이유가 아쉬웠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불행이다.”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8 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고있는 수도권에서는 실내 체육 시설 그룹화 금지로 인해 체육관, 당구 등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 수도권 지역에서는 2.5 단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과 지역 당 인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달 24 일부터 연말 연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실내 체육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됐다.

이에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소속 사업주 153 명이 지난달 30 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 인당 500 만원으로 총 765 백만원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회원 예약제, 이용자 수 제한 등의 기준에 따라 실내 체육 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 일 오후 10시 현재 136,000 명이이 청원에 동의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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