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본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소송, 이번주 첫 선고

[앵커]

이번 주 첫 번째 문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서 제기 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다.

한 법원이 다른 법원을 판단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원칙에 따른 소송을 무시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8 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 명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법정에 처음으로 중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 인당 1 억원, 모두 12 억원의 보상 요청이 담겨있다.

[이옥선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3년 8월) :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 원 받아도 모자랍니다.]

일본 정부는 복무를 기피하고 시간을내어 배 천희와 김 오한이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할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중재 요청이 정식 재판으로 바뀌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들은 논란에 휩싸인 ‘한일 위안부 협정’과 재판에 개입하려는 법원 행정부의 시도를 견뎌야했다.

결국 작년 4 월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김강원 변호사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지난 4월) : 아쉽죠. 안 아쉽겠습니까. 변론하는 변호사 입장에선 좀 더 빨리 (재판)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이론을 높이며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명했다.

관습 국제법에 따르면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책임에서 면제되므로 재판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됩니다.

할머니 측은 기본권을 짓밟는 반인권 행위에 국가 면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있다.

또한 ‘주권 면제 론’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 한국 정부가 한일 분쟁을 해결해야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위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일 법원의 첫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도 13 일 선고를 앞두고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난달 11일) : 일본이 사죄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위안부 노인 피해자의 손을 내밀면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할머니들이 시간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의 관심이 법원의 결론에 주목하고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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