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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 한 후 예상치 못한 과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이 포함 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 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구독 경제 회사는 무료 / 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청구되는 사실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어려운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이메일 알림 등).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앱은 정기 결제 취소시 ‘설정 → 마이 정보 → ㅇㅇ 구매 정보 → 이용자 티켓 관리 → 비밀번호 입력 → 결제 수단 변경 / 관리 → 결제 관리 → 이용권 해지 신청’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용 내역이 1 개라도 있으면 1 개월 요금이 부과되고 환불이 불가 한 경우가 많으며, 환불 방법은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있는 포인트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 일 구독 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전 법령 시행령 및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 기관이 후순위 사업에 대한 정기 지급에 대해 공정한 조건을 제시 할 근거가 없다고하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로했다.

종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제 대행 업체가 유료 전환, 해지,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선불 카드 회원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했다. 그리고 정기 결제 중 환불.

정기 결제 업체는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영업 시간 외 취소 신청이 용이하도록하고, 환불 수단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이 약관은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되며, 거래 조건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 대행 기관은 정정을 요청하고 결제 대행 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료 전환 일정을 알 수 있고, 해지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용한 금액 만 지불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종전 법령 개정 입 법령을 고시하고 은행 등 신용 카드 사업 동시 허가시 대주주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완화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 등이 신용 카드 사업자 등록증이나 상근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자기 자본 요건 (투자 금액의 4 배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 등의 신용 카드 영업 허가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및 적용 할 수있게되었으며, 라이선스 지침 (금융위원회 고시)에 특정 기준을 위임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여전사 대주주 변경시 신고 기한을 합리화 할 계획도있다.

비 카드 여전사 최대 주주 등 변경 사항이있을 경우 지배 구조법과 동일하게 ‘7 일 이내’에서 ‘2 주 이내’로 FSC 신고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통신사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 등을 금융 감독원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 월 15 일까지 입법화 될 예정이며, 규도위원회와 입법부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머니 투데이 방송 MTN 기자 이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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