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 와이프’유료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앞으로 Netflix, YouTube와 같은 일반 결제 제공 업체는 결제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업무 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 일 발표했다. 최근에는 음악, 영화, 책 등 콘텐츠를 월 정기 결제로받는 구독 경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료 전환, 해지, 환불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료 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금이 자동 청구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정기 결제 업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알렸다. 영업 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했으며 환불 방법에 대한 선택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은 이용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되었으며, 거래 조건 미준수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경우 결제 대행 기관에서 정정 요구 및 결제 대행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 및 기타 회사가 신용 카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대주주에 대한 요구 사항이 완화되고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신용 카드 사업에 정규직으로 대주주 자본금에 대한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B 카드사의 최대 주주 변경시 금감위보고 기한이 7 일에서 2 주 이내로 단축 될 예정이다. 또한 부가가치 사업자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 등을 금융 감독원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 월까지 입법 고시 후 향후 입법부 심의를 거쳐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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