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은 최소 1 년 동안 유효합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 111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새해에는 모바일 바우처의 유효 기간이 3 개월에서 최소 1 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신년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입점 희망자에게 사전에 평균 영업 기간을 알려야한다.

2 일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년부터 변경 될 공정 거래위원회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은 올해 1 월부터 가맹점에 제공되는 정보 공개에 가맹점 평균 운영 기간과 매출 부진시 가맹점 지원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편의점, 자동차 정비, 세탁 서비스 부문의 가맹점은 매출 부진으로 개점 초기에 본사와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TC는 현장에 계열사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매장 주와 본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TC는 모바일 바우처에 대한 표준 약관을 3 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만료일이 1 년 이상이어야하며 만료일이 만료되기 1 개월 전에 만료일을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 전에 도서 및 산간 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료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가 3 단계로 업그레이드되거나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벌금없이 예약을 취소 할 수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 ~ 2.5 단계에서 계약금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50 % 줄일 수 있습니다.

FTC는 5 월부터 FTC 현장 조사 대상 기업에 조사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는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회사의 의견 및 진술을 제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FTC 심의가 시작된 후 현장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FTC가 확보 한 데이터에 대한 응답자의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표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자는 부당하게 인하 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위반 업체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벌금 률이 20 %에서 30 %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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