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범죄가 사라지고 고등학생 전원 무상 교육

2021 년 설날부터 달라지는 점이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 임금을 8,720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보다 130 원 인상되었지만 1988 년 최저 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 임금 (1.5 %)이다. 올해를 제외하면 최저 임금 인상은 1999 년 (1525 원, 2.7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금융 위기 직후. 변경된 최저 임금 기준으로 주 40 시간 일하면 주 휴가를 포함한 월급은 약 182 만원이다. 지난해 법 개정안이 위반되면서 ‘낙태’라 불리는 낙태 수술은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53 년 제정 된 낙태 범죄는 68 년 만에 폐지된다. 이는 2019 년 4 월 헌법 재판소가 낙태 범죄 규정 (제 269 조제 1 항 일부, 제 270 조제 1 항 일부)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렸지 만 국회가 1 년 9 개월 동안 개정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지난 10 월 낙태를 유지하면서 임신 14 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
고등학생 1 인당 연간 부담액 160 만원 절감
최저 임금 및 시급 130 원 인상 된 8,720 원
상사 월급이 608,500 원으로 인상

그래픽 =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 = 이정권 기자 [email protected]

30 일 국회에서는 여성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임신 비범죄화’에 대비 한 과제를 논의했다. 낙태 범죄는 입법 기한을 넘어 사라졌지 만 안전한 임신 중절을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임신 중절에 대한 부정확 한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 ~ 3 학년에만 적용되었던 무상 교육은 2021 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총 124 만 명이 무상 교육을 받고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재비 등 학생 1 인당 연간 160 만원의 수업료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부모 문모 (46) 씨는“수업료를 160 만원 정도 줄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는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했다. 다만, 자치 사립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 일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무상 고등학교 교육 혜택에서 제외된다.

새해에는 상사의 연봉이 처음으로 60 만원을 돌파한다. 지난달 28 일 국방부가 발표 한 ‘변화 방위 작업’에 따르면 새해 군인 급여는 전년 대비 12.5 %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사의 월급은 지난해 54,900 원에서 6,8,500 원으로 늘어난다.

최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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