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에 분노 … “함께 죽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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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에 불만을 품고 협박과 폭행을 이유로 아내의 집에 간 3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고등 법원 제 6 형사과는 최근 특수 존재를 위협 한 혐의로 기소 된 A 씨 (34 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5 년형

2019 년 7 월, A 씨는 아내의 불륜을 다투다가 아내를 질식 시키거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 월 휘발유 탱크를 들고 처갓집에 가서 ‘함께 죽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장인이나 시어머니가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들어올 리거나 장인의 머리 나 차량을 둔기로 쳤다. 아내와 말다툼을하던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죽 이겠다”고 소리 쳤다.

항소 법원은“아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을 여러 차례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히고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범죄는 매우 나쁘다. “크다.”

그는 “A 씨는 여전히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주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A 씨는이 사건에서 각 범죄의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 청사 예비 화재를 준비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장인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나는 내 형량을 낮췄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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