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살해 한 사장님 폭행 또는 방치 … 부담없이 식당으로 (일반)

폭행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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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부 경찰서는 A 씨 (42)가 직장인을 폭행 한 뒤 장기간 방치 해 직장인을 살해 한 혐의로 A (42)를 체포했다고 31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 일 오후 1시 자신이 일하는 김해시 민간 긴급 구조대에서 직원 B (42)의 전신을 수 차례 폭행하고 살인을 위해 사무실에 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를.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범죄 다음날 오전 8시에 회사 구급차에 B 씨를 태우고 B 씨 집 근처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A 씨가 사무실에 누워있는 B 씨를 옮겼을 때 아내 C (30 대), 동료 D (30 대), 지인 아내 E (30 대)와 함께 이사했다.

경찰은 C 씨가 운영하는 구급차와 식당에서 7 시간 가량 침착 함을 확인한 뒤 소방서에 “사람들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의해 아내가 대표 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한 B의 얼굴과 가슴에서 멍을 포함한 여러 폭력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A 씨는 자동차로 이동할 때 B 씨를 의식했지만 경찰에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을 녹화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의 폐쇄 회로 (CC) TV가 사라져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B 씨가 과거에 대해 A 씨가 심리적 통제 (가스 조명)와 폭행, 학대, 강압 등의 임금 체불을 행 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5 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한 B 씨를 상대로 2 년.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국립 과학 수 사원 1 차 조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확인 된 사실을 바탕으로 A 씨에 대한 살인 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있다.

또한 이사 당시 동행했던 아내 등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조사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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