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광훈 1 심 무죄 …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기초”

공직 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 훼손 혐의로 무죄 전광훈 첫 재판
문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유죄 판결
전광훈 “한국이 이겼다… 헌법을 통한 심판”


[앵커]

4 월 15 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받은 전광훈 목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한동 오입니다.

[기자]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2월 7일)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자유 한 인당과 기도회 등 ‘자유 우익 당’을지지하는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심 법원의 판결은 체포와 보석에 의한 구금과 석방, 코로나 19 확인, 보석 취소 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 목사에 대한 무죄였다.

사법부는 전 목사님이지지했던 ‘자유 권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이에 상응하는 실제 정당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1 대 총선에서 당 후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 개념의 전제 인 특정 후보가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0월 9일) :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스파이’발언의 경우 공적인 인물 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을 비판하기위한 수사적 과장이나 의견 표현으로 만 본 것으로 판단됐다.

‘공산주의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동과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보였고, 전 목사는 자신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이며,이를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전 목사는 ‘대한민국 원화’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 목사 (판결 직후) :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 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목사를 고발 한 시민 단체는 공직 선거법에 반하는 사형을 비판하며, 반복되는 선거 운동의 영상과 증거가 분명하고, 모욕적 인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사용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에게 2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한 검찰은 판결을 검토 한 뒤 곧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