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인증 샷”일베 멤버들의 7 학년 공무원 통과 논란

일베에 업로드 된 공무원의 합격증 사진. [커뮤니티 캡처]

일베에 업로드 된 공무원의 합격증 사진.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데일리 베스트 레포지토리'(일베)에 정기적으로 성희롱 기사를 게재 한 사람이 최근 7 학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임용 차단 요청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신분을 밝히고 실격 가능성을 논의 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경기도 시민으로 소개 한 청원 인은“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을 지나가는 사진을 올렸다.이 사람은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 한 뒤 조롱을 당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자주 업로드하는 파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인은 “더 충격적인 콘텐츠도있다”며 “충격적인 콘텐츠가 더 많다”, “더 충격적인 콘텐츠가있다”, “더 충격적인 콘텐츠가있다”고 덧붙였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이 잘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 내지 못해 결국 통과 할 수 없다는 확신과 분노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도청 인사과에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이 ‘경기도 7 학년 채권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고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인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일베에 일베 성희롱 관련 사진과 기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는 공무원의 합격을 인증 한 저자가 자신이 지역 사회를 졸업 한 나이와 대학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관계자는“자세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자체 공무원 임 명령에 따라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에 결격 사건을 논의하는 안건을 제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무원 선임 령 제 14 조는 ‘선임 후보자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 자격을 상실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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