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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소재 사진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산 제품 형태로 반입 한 기업 대표들에게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1 부 (대법원장 박정화)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1 년 6 개월 징역형에 대해 벌금 13 억원과 추가 징역 8 억원을 선고했다고 확인했다.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에 대해 30 선은 밝혔다. 또한 기소 된 다른 회사의 대표 인 B에게 3 년 6 개월 징역형 5 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석탄 등 북한 광물을 중국으로 즉시 반입하기 어려워 지자 중국의 북한 무역 회사와 거래를하던 A 씨 등은이를 3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씻은 중국과 한국과 같은 국가. 그는 북한 물품 반입 혐의를 받았다.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 거래 유형, 결제 수단 등 통일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들은 또한 위조 선하 증권 (해상 운송으로화물을 배달 할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 심은“북한의 무연탄과 무연탄은 러시아 산 제품으로 가장하여 들여왔다. 이는 정부의 무역 정책의 효과와 대북 물품 수입 규제를 훼손하고 건전한 무역 질서를 훼손한 범죄였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 법원은“남북 교류 협력법에 규정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장한 채 반입하는 과정에서 증권 위조 및 행사 유죄를 인정했다. 허위 수입 신고 또는 허위 세관 신고. ” 대법원은 또“중도주의 판결에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자 유죄 판결에 대한 법적 원칙을 오해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밀수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의 성립.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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