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28 17:44
대한 산부인과 학회는 28 일 낙태 범죄 폐지 공고에서 밝혔다. 일수보다 적게 시행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0 월 초 법무부는 임신 14 주 이내에 아무런 조건없이 임신을 중단 할 수있는 내용과 임신 15 ~ 24 주 이내에 강간으로 인한 임신 또는 근친상간 임신의 경우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다.
이 정부 제안이 발표 된 후 대한 산부인과 학회는 무조건 임신 중절을 임신 14 주가 아닌 10 주로 연장해야하며, 임신 22 주 미만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상담과 명상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해야합니다. 태아가 산모의 몸 밖에서 생존 할 수 있으므로 임신 22 주 후에는 낙태를해서는 안됩니다.
대한 산부인과 학회는 이날 항소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 해 조속히 수정 해주길 촉구한다”며 “잘 자라는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태아가 생존 할 수있는 임신 22 주. ” 말했다. 그는 또한 “태아가 생존 할 가능성이있는시기에 의사가 낙태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22 일부터는 낙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 주. ” 그는 의사가 낙태를 거부 할 권리를 명시하도록 법에 요청했습니다.
대한 산부인과 학회는“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 윤리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사회 경제적 인 이유로 건강하고 잘 자라는 태아에게 낙태를 요청했습니다.”양심과 직업 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