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30 일 별거 즉시 시행 … 전문가 “별거 후 대책 없음”

학대 아동 30 일 별거 즉시 시행 … 전문가 “별거 후 대책 없음”

1 회 이상 학대를받은 아동과 학대자를 구분하는 ‘즉시 분리 제’가 30 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별거 아동을 수용 할 수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는 23 일 국무원에서 ‘아동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아동 복지법 개정안의 세부 안으로, 지자체 장이 아동을 학대 피해자 쉼터로 즉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