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 위 용산구 장 ‘재개발 건물 매입’행동 규범 위반 … 이해 상충 방지법 필요

[단독] 권익 위 용산구 장 ‘재개발 건물 매입’행동 규범 위반 … 이해 상충 방지법 필요

국가 권리위원회가 관할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으로 이해 상충을 일으킨 용산구 용산구 (4 호선)가 용산구 공무원 행동 규범 위반 국가 인권위원회는 어제 (15 일) 오후 총회를 열고 성구 시장이 ‘서울 용산구 공무원 행동 강령’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구 시장은 2015 년 1 월 한남 뉴타운 4 지구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승인했고, 같은 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