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은 국적 세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되는 비거주자로 변장 한 이중 국적자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 한 외국 기업을 다수 발견했다.
국세청은 24 일“세무 확인 과정에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신원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하여 지능적인 역외 탈세 혐의를받은 54 명을 적발 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없는 비거주자로 돈을 가장하고 코로나 19 의료 서비스 등 복지 정책 만 베끼고 법인 형태를 변경해 해외로 불법적으로 수입을 이체 한 외국 기업을 모방 한 얌체족 외부 감사를받지 않는 유한 책임 회사. 나는 뽑혔다.

예를 들어, 외국인 영주권자 A가 해외에 종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 한 다음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했습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아이들은 비거주자로 변장 해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로 적발 돼 수십억 달러에 세금이 가산됐다.

B 외국계 회사는 돈을 빼앗기 위해 회사 형태를 세탁했습니다. 원래 유한 회사였던 B 사는 2019 년 수정 · 감사를 거쳐 해외 본사에 과도한 경영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은밀한 내부 거래로 적자를 냈고, 명확한 사유없이 해외 계열사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무 당국에 잡힌 회사 B는 수백억 달러의 법인세를 토로했습니다.

“이민, 교육 등의 이유로 출국 후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국내외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집중적 인 세무 검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법에 따라 과세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소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 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 및 탈세 혐의에 대해 3 건의 조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 조 162.7 조원을 징수했다.
노무현 이사는“납세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 다 높아짐에 따라 부당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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