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당일 거래 보고서’법 개정 추진 … 시장은 효과에 의문

[앵커]

최근에는 투기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최고가에 신고하고 취소 해 실제 주택 거래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게함으로써이를 막을 수있는 입장에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고 후 거래가 취소 된 아파트 중 서울 2 개 중 1 개, 전국 3 개 중 1 개 아파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투기꾼들이 시장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조작은 주가 조작과 다르지 않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과실에 대한 벌금 이상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국토 교통 부장관 변창흠도 국회에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 가격과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이 당일 보고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2일) :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잔금을 치르는 것을 인터넷이나 공공적인 플랫폼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민주당은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법을 개정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과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신고일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해약이 가능해 효과가 약하고 불편할 뿐이다.

‘당일 신고’원칙이 아닌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빠르게 반영됩니다.

고용 / 등록세 신고와 관련하여 완료된 계약에 대한 정보 만 제공되어야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신고 기한 변경 등 부동산 거래 관리를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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