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학생 1477 명이받지 못한 기숙사비 … 경기도의 도움으로 환불

경기도 수원에있는 경기 대학교 기숙사 인 경기 드림 타워.  연합 뉴스

경기도 수원에있는 경기 대학교 기숙사 인 경기 드림 타워. 연합 뉴스

기숙사비 환불로 학교와 갈등을 겪은 경기대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대 기숙사에 입학 한 1477 명의 학생이 2020 년 1 학기 동안 21 억 1400 만원 (1 인당 평균 143 만원, 최대 300 만원)을 받게된다고 24 일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모든 수업이 비 대면 강의로 전환되었고, 많은 경기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지불 한 후에도 기숙사에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기숙사 운영자는 ‘적자’등의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경기도, 한국 소비자 총국

경기대 기숙사를 코로나 19 생활 치료 센터로 활용 한 경기도는 지난 1 월 학생 고충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로부터이를 알게됐다.
이후 경기 도청은 관련 자료 수집 및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있다.
또한 최근 경기 대학교와 기숙사 운영 회사로부터 이달 25 일까지 기숙사비 전액 환불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대학교 등이 공식 서한에 명시된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 계약 거부’로 간주하여 최대 1,00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숙사 관리 및 운영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과실로 고발합니다. 정책입니다.
또한이 기회를 계기로 한국 소비자원과 신속한 피해 구제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페이스 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페이스 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경기대 학생들이 기숙사와 생활 공간을 ‘생활 치료 센터’로 제공하여 1954 년 경증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늦어 져서 안타깝지만 성실하게 합의를 해주신 경기 대학교와 경영사에도 감사 드리며, 학생들에게 조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
최 모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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