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CBDC 보고서 “가상 자산이 아닌 법정 통화 같다”

함지현

한국 은행.  출처 = 한국 은행 제공
한국 은행. 출처 = 한국 은행 제공

한국 은행은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가상 자산이 아닌 법정 통화 (법정 통화)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CBDC를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있고 준비금에 대한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CBDC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현금에 적용되던 집행법과 화폐 위조 법을 개정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은행은 지난 8 일 CBDC 관련 법적 문제와 법령 제 · 개정 방향을 주제로 2020 년에 실시한 외부 조사 서비스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정순섭 교수, 서울대 정준혁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연구원들은 CBDC가 통화와 통화를 표시하는 다른 수단 만 가지고 있으며 통화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만이 통화 (발행 독점권)를 발행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 은행 어음은 법정 통화로 제한없이 모든 거래에 사용됩니다 (강제권).

현행법 상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는 한국 은행권 (제 48 조)과 주화 (제 53 조)로만 구성되어있어 CBDC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은행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CBDC가 대상, 채권 또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고유 한 금전적 가치가있는 데이터이지만, 해당 데이터는 민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CBDC 보유자는 한국 은행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합법화와 달리 CBDC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CBDC를 자본 시장 법상 증권으로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금에 적용되는 강제 집행법은 그대로 적용 할 수 없으며, 민사 집행법에서 CBDC 방식을 별도로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들은 CBDC와 현금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합법적 인 통화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CBDC의 배분으로 인해 재정적 취약 계층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지급 및 정산 관련 혜택이 얼마나 증가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은이 CBDC와 현금을 직접 교환 할 것인지 또는 중개 기관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기관이 보유한 고객 예금 준비금 관련 규정을 CBDC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CBDC는 전자 금융 거래법의 적용을받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 은행의 CBDC 발행이 금전적 권한 (발행권 독점)을 기반으로하며 이익을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BDC, 가상 자산과 달리”

연구원들은 CBDC를 암호 화폐 (가상 자산)와 다른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특별법은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 할 수있는 전자 증명서’로 정의합니다. 단, 발행자가 명시되지 않아 CBDC가 포함 된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이에 연구원들은 “CBDC는 한국 은행이라는 명료 한 발행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은의 독점 발행권을 기반으로하고있어 일반 가상 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선을 그었다.

법안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특별법 중 가상 자산의 배제를 열거하는 제 2 조 3 호의 단서 중 하나로 CBDC를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들은 CBDC가 범죄를 당할 때 취급하는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CBDC가 국내 화폐 위조 대상 (형법 제 207 조 제 1 항) 등에 포함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형법 개정을 제안했다. CBDC는 통화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CBDC는 형법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도난, 횡령, 도난 재산을 성립 할 수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전자 기록이 재산과 재산의 대상으로 정의되는 강도, 사기, 협박, 손해 등의 범죄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원들은 CBDC를 압수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형법상 몰수 대상물에 액체뿐 아니라 권리 나 이익도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법원은 가상 자산에 범죄 은폐 통제 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CBDC도 압수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압수 등 법 집행 조치는 온라인 CBDC와 토큰 형 CBDC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CBDC 압수 옵션 표.  출처 = 한국 은행 제공
CBDC 압수 옵션 표. 출처 = 한국 은행 제공

이 보고서는 금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CBDC에 지급되는이자는 기술적으로 ‘금액의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금융 통화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CBDC에 플러스 (+) 또는 마이너스 (-)이자를 지급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은행법에 CBDC 마이너스 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및 보도 자료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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