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오는 날 맨발로 발로 차는 7 세 아들과 의붓 아들을 폭행 한 아버지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 지 방법, 아들 학대 혐의로 30 대 남성에게 징역 2 년 선고
25 일 울산 지 방법 범 10 명 전속 김경록 판사는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30 대 A 형을 선고하고 2 년형을 선고하고 120 명을 선고했다고 25 일 밝혔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시간.
지난해 7 월 17 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7 살 아들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맞았다. 당시 그의 아들 그룹 B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두 개가 구부러진 상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5 일 후인 같은 달 22 일 A 씨도 식당에서“죽는다”고 외치며 손과 발로 아들의 얼굴과 등을 여러 번 때리고 7 살 된 의붓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Army C.이 과정에서 부모와 입양 자녀의 머리가 서로 부딪 혔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두 어린 소년은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방치되었던 두 아이는 4 시간 만에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울산 지 방법에 따르면이 사건 직후 두 아들은 부상당한 인근 주민에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다 쓰러졌다”고 말했지만 결국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래도 그는 “아빠가이 이야기를 안다면 그에게 죽을 테니 절대 말해서는 안된다”고 간청했다.
또한 당시 골목길에 설치된 CCTV (Closed Circuit TV)에는 어린 두 아들이 퇴학 직후 몸 전체에 멍이 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유모차를 타고 놀고 있었다. 서로 서로 함께.
A 씨는 생후 9 개월이 됐는데도 자기 아들을 폭행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처 주민들과 아이들의 말을 합치면 A 씨는 오랫동안 두 아들에게 계속해서 폭력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번 조언했지만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금니 나 고열로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학대를 계속했습니다.
판사는“폭행 후 쫓겨 난 아이들의 CCTV 영상을 보면이 피해가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임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지 말라고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울산 = 백경 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