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월 만에 ‘바쁜’카페 스토어 … 매장 내 음식 소비 허용
50 % 좌석 규정 및 마스크 착용 가이드 … 카페 오너 안도
피트니스 센터 “8㎡ 당 1 인, 샤워 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앵커]
개방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다용도 시설에 대한 검역 규칙이 오늘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좌석이 허용 된 카페가 붐비고 체육관과 노래방이 되살아 났지만 아직 격리 규칙이 너무 강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손효정입니다.
[기자]
2 개월 만에 점내 음료를 마실 수있는 카페.
조용했던 가게는 오랜만에 손님으로 붐빈다.
[이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는 중입니다.]
좌석의 절반을 들어야하며 식사를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카페 주인이 이제 숨을 쉬었다.
[박서현 / 카페 직원 : 여기가 사무실 많은 상가거든요, 회의하러 오시거나 미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데….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매장 이용 허용 조치가) 긍정적이고요.]
문을 닫고 열었던 체육관도 40 일 만에 부활했다.
[김건형/ 서울 아현동 :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진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8 평방 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격리 지침에 따라 체육관을 찾은 회원은 많지 않았다.
또한 샤워 이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업무 제한도 불편하다.
어떻게 든 임대료와 유지 보수 비용을 견뎌낸 사업주에게는 상황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송대규 / 헬스장 매니저 : (집합금지 동안) 집에서 착신전환을 걸어놓고 환불 문의 전화만 받은 것 같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기 때문에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운동 욕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각 방의 노래로 가득한 노래방.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 노래방은 총 면적이 210m2이며 23 개의 방이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인원수에 따라 26 명입니다.
단골 손님이 오후 9시 이후에 기꺼이 사업을 포기할 때 모임 금지가 더 좋다는 반응도있다.
[박진실 / 동전노래방 대표 : 집합금지 끝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암담했어요. 밤 9시 이후 손님이 60% 정도 돼요. 차라리 집합금지일 때가 적자가 덜해요.]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거리 거리 조치로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사업 수당이 제한되어 잠시 숨이 멎었지만 현실은이 조치가 장기 판매 감소를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YTN 손효정[[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이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