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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법정에 들어간다. (소재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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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징역, 벌금 180 억원, 추가 벌금 35 억원
대법원이 확정 한 박근혜 국정 농단 가격이다. 14 일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파기 구류 판결을 확정했다. 이것으로 박씨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끝났다.
박씨는 이전에 새누리 당의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8 년에는 2 년 징역이 확정됐다. 박씨의 총형은 22 년이다. 박씨는 2017 년 3 월부터 체포 된 사실을 감안하면 사면이나 가석방을하지 않으면 2039 년 석방된다. 현재 박씨는 69 세이고 석방 당시 87 세이다.
한편 국정 농단의 3 대 핵심 인물 중 2 명이 확인됐다. 앞서 최서원 (최순실의 이름 변경 후 이름)은 2020 년 6 월 18 년 징역, 200 억 원의 벌금과 6,33676 백만 원의 추가 과태료를 받고 대법원에 확정됐다. 박씨와 최씨에게 88 억원의 뇌물을 줬던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파기 · 송환 형이 18 일 집행된다.
평가판은 3 년 9 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2016 년 가을, 최서원 정부 농단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해 12 월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 재판소는 2017 년 3 월 10 일 박근혜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정권에서 추방됐다. 같은 달 31 일 박씨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 전 대통령으로 체포 돼 4 월 17 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8 년 4 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 심 법원은 박 대통령에게 징역 24 년, 벌금 180 억원을 선고했고, 4 개월 후 서울 고등 법원 항소 법원은 그에게 25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 억원의 벌금. 그러나 대법원은 강압 등 일부 항소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됐다며 2019 년 8 월 서울 고등 법원에 사건을 반환했다.
한편 국정원의 특별 활동비 사건은 국정 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어 송환되었고, 2020 년 7 월 서울 고등 법원 포기 및 송환 재판 법원은 박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별 활동비 사건을 함께 선고했다.
사법부가 확인한 박씨의 범죄는 크게 14 건으로 뇌물 수수와 비 뇌물 수수로 구분된다. 뇌물 범죄의 경우 수수료 금액이 많고, 뇌물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제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뇌물 수수 범죄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 그룹 (86 억원), 롯데 그룹 (70 억원), 이병호 (2 억원), SK 그룹 (89 억원)의 뇌물이다. 파기 송환 재판은 뇌물 수수 및 기타 범죄로 선고되었고, 20 년의 징역형 중 뇌물 수 수형은 15 년이었다. 직권 침해는 삼성과 롯데 그룹의 뇌물 수수 혐의에도 적용됐다.
나머지 범죄로는 미르 앤 케이 스포츠, 현대 자동차, GKL (한국 관광 공사 자회사)의 설립 및 모금, ‘문화 블랙리스트’관련 직권 적 학대 권 행사 방해 등이있다. 이밖에도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려는 시도가있다. 공공 비밀 유출과 관련해 이상화에게 하나 은행 본부 임명을 강요하는 시도도있다.
국정원 특별 활동비 사건의 경우 이병기 국정 원장 관련 뇌물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국정 원장 (국가 정보 원장)으로부터 33 억원의 특별 활동비를 받았다.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청와대 국정원 장은 국정원의 특별 사업비를 무작위로 출금하여 사용한다. 나는 그것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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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재심 판결이 14 일 열린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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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심 판결이 14 일 열리는 대법원 앞에서 박씨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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