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인 사건’살인 범죄 적용 심문… 재판 전 결정

재평가 결과 수신 … 소아과 협회 “췌장 손상은 ‘우발적 손상'”

평범한 학대로 사망 한 정인양의 시어머니에 대한 살인 범죄의 적용을 검토하고있는 검찰은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 심 전에 혐의를 종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 일 사망 원인 평가

11 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여성 아동 범죄 수사부 (이정우 검사)는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평가 결과를 받았다. 최근 세 명의 전문 부검 요원이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 범죄 적용에 대한 법적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소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 혐의를 ‘주변 기소’로, 아동 학대 및 치사 혐의를 ‘예비 기소’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 일 장씨의 첫 번째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재판 일 이전에 법정 심사를 마치고 고소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접수 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있다”며 “13 일 예정된 재판 절차에 검토 결과를 반영 해 검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고 아동 학대, 치사, 아동 방치, 방치 등 혐의를 신청했으나 살인 범죄는 검찰에 기록되지 않았다.

살인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사형 권을 행사했음을 증명해야하지만 검찰은이 점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망 한 정인양이 췌장 등 장기를 부러 뜨리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양모가 살인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평가했다. 사망 원인.

앞서 대한 소아 청소년의 사회도 남지 검찰청에 해외 신문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살인범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학 협회 관계자는 “췌장은 가장 안쪽의 장기이기 때문에 정상 높이에서 떨어져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인양이 ‘우발적 피해’즉 고의적 인 외력에 의한 피해로 사망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회는 정인양의 육아에 참여한 조부모 등 가족을 살인 혐의로 기소 할 계획이다.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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