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정한 검토라고 믿고 신청 한 좋은 피해자 130 명”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이 구금 된 권한 남용 권 행사를 방해 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다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연합 뉴스

문재인 정부가 물에 들어가 자마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1 심 법원의 결론은“청와대와 환경부의 희망 인력을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사무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구 정권에서 임명 된 임원들은 압력에 의해 추방됐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내가 갔다”라고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공공 기관에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9 일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을 ‘범죄 수사관’으로 정했다. 많은 기소 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 년의 징역 및 법적 구속”이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기소 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가 ‘병합 사직 긴급’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 년에 3 년의 보호 관찰). 징역 6 년). 특히 두 사람이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 불합리한 지시 (권한 남용 권 행사 방해)를했다고 판결 한 판사는“법적으로 만 범죄가 아니며 인적 권리 나 불법 지시가 정확합니다.

김 전 장관의 권위 남용 혐의 중 첫 번째 유죄 판결은 집단 사퇴 제출의 시급성이었다. 2017 년 12 월부터 이듬해 1 월까지 박근혜 정권에 임명 된 임원 15 명에게 사임 명령을 내렸고 13 명이 실제로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 1 년이 채되지 않았다. 사법부는 환경부에서 ‘다음 자리’로 약속 한 국립 생태원 고모를 제외한 나머지 12 명의 사직서를 제출 한 것이 ‘소위’물갈이 ‘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전 비서관의 음모 혐의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가 ‘물갈이’를 마친 임원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 (권한 남용, 업무 방해)도 숭고한 도움을 준 혐의로 판결됐다. 사전에 확인 된 특정 사람. 지명인을 통과시키기위한 내부 데이터의 비밀 제공에 대해 판사는 “범죄를 법으로 묻기 어렵지만 인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임 추위)에 참여하는 환경부 및 사무 총장 급 공무원에게 지명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지시 한 혐의도 불법 ‘.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조사부터 1 차 심결까지 그래픽 = 박구원 기자

또한 심사위 원단은 환경 공단 상임 감사 선발 과정에서 불쌍한 지원자의 ‘거절’에 대해 김 전 장관 등에 게 책임을졌다. 청와대에서 임명 한 전직 기자 박무 씨가 서류 심사에서 거절 당했을 때, 다른 7 명의 후보자 모두를“실패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학대 및 업무 방해 범죄로 간주되었다. 인터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절당한 박씨의 A 에너지 개발 대표 이사 직책에 대해 판사는“이건 ‘부정 행위’이지만 환경 부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고있다. 우리는 권위 남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박근혜의 문서를 잃어버린’처벌 행위가 ‘유죄, 무죄’로 밝혀졌다. 황모의 환경 경제 정책 담당관 황모의 환경 경제 정책 담당관을 비난 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신 전 비서관 인 김모 환경부 운영 지원 실장은 “위협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성명. ‘선고를 받았다. 또한 ‘사임 제안’에 대한 대응을 거부 한 김현민 전 장관은 김현민이 환경 공단 상임 감사관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강요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는“김은경 전 장관이 불법적으로 사직을 접수 한 13 명, 공정성을 잃은 임 냉위의 추천으로 임원으로 임명 된 15 명, 공직에 지원 한 미모 피해자 130 여명이 있었다. 이것이 합법적 인 검토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 그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심하게 꾸짖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 기관 임원을 서로 다른 가치와 성향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불법 관행이다.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

최 나실 보고자

한국 일보가 직접 편집 한 뉴스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스탠드에서 구독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