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수법 헌법 결정 …

유남석 헌법 재판 소장 (오른쪽)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종로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을 상대로 제기 된 헌법 소장 선고에 참석하고있다. , 28 일 서울. 뉴시스

헌법 재판소는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소 (공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8 일 판결했다. 그 결과 김진욱 공무 부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 한 대중 교통부는 차장, 수사관, 수사관 등 조직 업무를 가속화 할 수있다.

헌법은 이날 유상범 의원이 제 2 조, 제 3 조, 제 1 조, 제 8 조, 제 4 조 등에 대해 ‘헌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9 명의 헌법 판사 중 5 명의 헌법 판결, 3 명은 ‘위헌’, 1 명은 ‘선생님’.

앞서 미래 통일당 (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2 월 공수는 입법 · 사법 · 행정에 속하지 않는 비 헌법 단체라는 헌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지만 공수 영장 청구권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은 “중앙 행정 기관이 반드시 행정 부서에 속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를 전국에 관할권을 가진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말했다. 그는 “헌법 상 각 행정 부서에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 기관의 설립을 금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 없어요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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