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 회 “좋지 않아”라고 외친 제자 비슷한 강간을 한 국립대 교수

여학생에 대한 유사한 강간 혐의로 1 심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받은 60 대 교수.  중앙 사진

여학생에 대한 유사한 강간 혐의로 1 심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받은 60 대 교수. 중앙 사진

법원은 60 대 국립대 교수가 여학생을 유사한 성폭행 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받은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 재판소 제 2 범죄 부 광주 고등 법원 (왕정옥 원장)은 20 일 전 제주대 A 교수 (62)가 제기 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 일 밝혔다. 유사한 강간 혐의.

1 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징역 2 년 6 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10 년의 고용 제한을 선고 받았다.

기소에 따르면 A 씨는 2019 년 10 월 30 일 오후 5시 30 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있는 B 씨와 만나 운전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B 씨를 노래하는 바. 갔다.

A 씨는 B 씨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그에게 유사한 강간을 주었다.

당시 B 씨가 휴대 전화로 녹음 한 파일에는“집에 가고 싶다”,“나가고 싶다”,“만지지 마”등 207 회가 녹음되었다. 비명 소리도 15 번 녹음되었습니다.

또한 펍 복도에 설치된 폐쇄 회로 (CC) TV에는 B 씨가 밖에서 뛰려고 할 때 A 씨가 방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2 장 있었다.

B 씨는 지난해 7 월 16 일 피해자 성명을 듣고 두 번째 재판에서“가창 집에서 간식을 대접하고 입에 손가락을 대는 척했다”고 말했다. 나는 문을 열고 도망 쳤다.” B 씨는“교수를 용서하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교수가 직장에 복귀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있을 것”이라며 엄중 한 처벌을 법원에 항소했다.

1 심 법원은“피해자가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세상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나쁜 죄악”이라며 형량 사유를 밝혔다. 또한 1 심 법원은 지난해 6 월 18 일 1 심에서“이러한 범죄는 한국에서 제거되어야한다. 피고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항소 법원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수백 번 표명했지만 피해자를 강요하는 등 범죄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우울한 증상이 악화되어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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