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하늘이주는 ‘숙제’기회, 너무 쉬 웠던 삼성의 대응
정준영 부 판사 : 오늘 변호사가 제출 한 삼성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이것이 기업 범죄 선고 기준의 핵심 내용이며 1991 년 제정 된 미연방 형 선고 기준 제 8 장에서 언급 한 선고 사유이다.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선고 조건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