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당시 다른 용의자 공개’의향 비난
대검찰청 실태 조사단에서 활동하던 박준영 변호사는 고발 공고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고와 관련하여“고발 공표 금지는 다음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익에 따라 시행됩니다. ” 박 변호사는 SNS에 게재 된 기사에서 ‘의심 사실 공개 금지’원칙 ‘이 때때로’원칙없이 ‘침묵하거나 강조된다’며 ‘원칙 강조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했다. 또한 그는“농단 사법 수사 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수사가 보도됐지만 여당과 법무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