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정규직 전환’정책에도 계약을 종료했다 … 법원 ‘부당 해고 금지’

서울 행정 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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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 된 후 지방 자치 단체가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이전에 부당 해고를 판결했지만 행정 법원이이를 뒤집었다.

11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행정 법원 제 14 대 행정부 (대통령 이상훈)는 김천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소송에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당 해고 구제 취소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면 김천시는 2016 년 6 월 건물에 통합 CCTV 관제 센터를 설치하고 1 년 계약으로 관제사 36 명을 고용했다. 이 중 A 씨와 B 씨는 2017 년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1 회 연장했지만, 그해 2019 년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경북 지방 노동위원회에“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직업이라 김천시에 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계약 만료. ” 2017 년 정부가 마련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이 그 주장의 근거가되었다.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가 김천시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게 기각 됐다는 결론을 내리자 김천시는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통제 인력 채용 공고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 돼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이 사건에서 계약 해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고용 공고에 ‘계약 연장 가능’또는 ‘1 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확장에 대한 특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원고의 계약 연장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천시의 성향이 정부의 정규직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 그는 “정규직에 대한 지침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지만, 범위, 방식, 채용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변환.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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