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행 금지 페널티 ‘앉아 일어 나라’300 회 … 결국 사망

코로나 19 통행 금지 위반 혐의로 필리핀에서``300 번 앉아서 깨어 난 ''처벌을 받고 사망 한 데렌 마나 오그 페나 레돈도 (28). [페나레돈도 가족 SNS캡처]

코로나 19 통행 금지 위반 혐의로 필리핀에서“300 번 앉아서 깨어 난 ”처벌을 받고 사망 한 데렌 마나 오그 페나 레돈도 (28). [페나레돈도 가족 SNS캡처]

필리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야간 통행 금지’검역 규정을 위반 한 남성이 처벌 받아 사망 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에게 부과 된 벌칙은 300 번 ‘앉아 일어 나라’였다.

6 일 BBC, 라 플러,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루손 섬 트리 아스에 거주하는 28 세 대런 마나 오그 페나 레돈도 (28)가 저녁에 집을 떠나서 경찰에 체포됐다. .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이 지역은 오후 6 시부 터 다음날 오전 5 시까 지 금지된다.

그는 경찰에 잡힌 다른 사람들과 “앉아 일어나”라고 100 번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Penaredondo는 결국 300 번 앉아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Penaredondo는 마침내 다음날 오전 6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은“근육통”이라는 그의 말만 믿고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Penaredondo는 갑자기 발작과 심장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웃의 심폐 소생술로 잠시 깨어 났지만 결국 그날 밤 10시에 사망했습니다.

페나 레돈도는 체벌로 사망했지만 트라이아스기 경찰서장 말로 닐로 솔레로 (Malo Nilo Solero)는 “우리는 체벌 대신 COVID-19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강제 처벌을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페레 트리 아스 시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해치거나 고문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 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달 초 “필리핀 경찰과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격리 규정을 위반 한 사람들을 새장에 넣거나 한낮에 앉게 놔두 어 학대하고있다”고 경고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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