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증권, 옵티머스 총투자액 3,078 억원

금융 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 (분조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를 매각 한 NH 투자 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NH 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 투자자가 투자 한 원금 3,078 억원을 반환해야한다.

금융 감독원 소위원회“교장을 돌려줘”
124.9 억의 전문 투자자가 포함되지 않음
NH“중재 계획 존중”수용에 관심

금융 감독원 분과위원회는 6 일 영업사 (NH 투자 증권)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한 후 손해를 본 두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 할 것을 권고했다고 6 일 밝혔다. 대표적인 분쟁 조정 신청 유형 (326 건)이 심의되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NH 증권 옵티머스 상환 정지.  그래픽 = 차 중앙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NH 증권 옵티머스 상환 정지. 그래픽 = 차 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분과위원회가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오류로 인한 계약 해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판매자가 관리자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허위로 작성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여 오류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체결 할 당시 Optimus Fund는 공공 기관의 미수금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했어요.”

위원회는 두 건에 대해 원금을 반환하기로하였으나 대표 유형을 선정하여 심의 한 결과 나머지 펀드 가입자에게 그대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 (1,489 억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조위원회는 NH 증권이 수탁 은행 (하나 은행)과 사무실 수탁자 (증권 예탁 소)가 요청한 다자 보상 계획을 수락하지 않았다. NH 증권의 입장은 매도인도 부정 범죄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전적인 책임을지고 100 %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 스러웠다. 이에 대해 김철웅 금융 감독원 차장은 “모든 금융 회사는 분쟁 해결에 동의해야하지만 하나 은행과 KSD가 동의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책임의 위치는 아직 미정이다.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뺨 소리가납니다.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을 100 % 만 강조하면 장래 상품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 한 한 금융 컨설팅 회사 관계자는“금융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모 펀드 위기 이후 금융 당국이 매도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고있다.

NH 투자 증권은“중재 계획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고 투자자 보호를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신청자 및 당사자 인 금융 회사가 조정 계획을받은 후 20 일 이내에 조정 계획을 수락 한 후에 만 ​​성립됩니다.

염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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