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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공 웹 사이트 캡처

대한 항공 등 국내 8 개 항공사가 기상청에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인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결승전에서 패배했다. 기상 정보 료는 기상청이 한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기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항공사들은 ‘기상청 정보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3 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배했다. 기상청과 항공사의 3 년 소송을 요약했습니다.

■ 기상청 “국제선 착륙 당 ’44, 000 원 ‘손실”

소송은 201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 항공, 아시아나 항공, 저가 항공사 (LCC)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스타 항공, 제주 항공, 진 에어, 티 웨이 항공 등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기상청 고시에 따르면 상륙에 따른 기상 정보 이용료가 대폭 인상 된 것으로 불법 처분으로 취소 요청을 받았다. 당시 기상청은 기상 정보 이용료를 상륙 11,400 원, 환승 비 4820 원으로 정했다. 기존 이용료 6170 원, 2210 원에서 각각 85 %, 114 % 인상 된 금액이다. 기상청 요금 인상의 원인은 ‘이용료 실현’이었다. 2005 년 세계 기상기구 (WMO) 권고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5 년부터 정보 사용에 대해 항공사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금은 정보 생산 비용의 10 % 미만으로 설정되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또한 2015 년부터 수년간 국회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요금 인상에 반영됐다. 당시 국무 청은 “정보 이용료가 너무 낮고 기상청이 국내 · 외 민간 항공사를 우대하고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로 1 심 판결에 따르면 기상청 산하 항공 기상청이 분석 한 항공 기상 정보 제작비 대비 사용료가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 기준 제작비는 188 억원이지만 같은 해 항공사가 징수 한 금액은 12 억원에 불과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기상청의 관점에서 국제선이 한국 공항에 착륙 할 때마다 한 편당 44,406 원, 환승 편의 경우 편당 19,423 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인천 국제 공항에 서 ​​있습니다. 연합 뉴스

그러나 국내 항공사들은 기상청이 취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에 직면했습니다. 항공사는 법정에서 △ 개정 전 고시에 따르면 상승률은“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 ”이지만이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17.3 배다. △ 항공 기상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며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량권을 크게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 “인플레이션 율은 하나의 기준일뿐입니다. 영국과 같은 비용의 95 %가 징수됩니다.”

1 심 법원은 이러한 항공사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하고 기상청에 손을주었습니다. 우선 법원은 ‘이용료 인상 협상은 인플레이션 율을 따라야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율은 정보 이용료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 일 뿐이며 인플레이션 율과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국토 교통부 장관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상청, 국토 교통부 등이 참석 한 정보 이용료 회의가 있었는데, 국토 교통부는 기상청의 증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상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제작비의 95 ~ 100 %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기상 정보는 항공사에서만 사용하는 정보이다. 일반적인 날씨 정보이므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청의 조치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2 심 법원은“이용료 85 % 인상으로 사회 상식 상 타당성을 크게 상실했고 기상청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며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 월 대법원은“기상청이 사용료 중 일부가 비용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깨달았 기 때문에 증가율만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율을 초과합니다. 증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더라도 추정 사용료는 여전히 정보 생성 비용의 15 %에 불과합니다.” 그는 법원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사건 취소 사건의 환송을들은 서울 고등 법원 4-1 행정과 (권기훈 판사)는 지난 31 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항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달. 신민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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