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정진웅 ‘독 폭행’ “한동훈의 증거 파괴 상황이 느껴지지 않아”

입력 2021.04.05 17:13



광주 지방 검찰청 정진웅 / 윤합 뉴스

“한동훈 자폭 검사 ”혐의로 기소 된 광주 지방 검찰청 정진웅 대리 검사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관은 증인으로 등장 해“신체가 있었다 ”고 밝혔다. 싸움”. 또한 검찰이 증거를 파괴하려 한 상황이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22과 (재판장 양철 한)는 5 일 자기 방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대리 검사의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압수 수색 현장에 참여한 A 검사를 위해

이날 A 씨는 검찰의 질문에 ‘싸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압수 및 수색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정 검사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는데 검찰 중 한 명이 휴대폰 소지를 피했고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다”고 말했다. “한 검사관이 그것을 가져 가려고하지 않는 동안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바닥에 겹쳐진 상태가 몇 초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후 한 검사가 ‘아’라고 외쳤고, 옆에있는 검사는 ‘내가 다쳤어’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두 사람이 투쟁을 끝내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아 상황이 끝 났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정 검사가 핸드폰을 가져가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소리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지 아니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신호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픔 때문 이라기보다는 검사의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했다.

A 씨는 검찰이 증거를 파기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느낌이 없었다”고 답했다.

정 검사의 주장에 직면 한 증언이다.

앞서 정 대검 검사는 “고의로 검사의 몸에 타거나 검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태우거나 쓰러 뜨리려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정 부검은 소위 ‘검찰 수사’과정에서 소위 ‘검찰청’수사를하던 중 3 주간 부상을 입힌 검사 중 한 명을 폭행 해 스스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제 1 수사부 때. 자기 주도적 폭행이란 수사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과 같은 가혹한 행위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 부검은 수사관과 함께 지난해 7 월 29 일 법무 연수원 용인 지사에서 검찰의 휴대 전화 SIM 카드를 압수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검사의 팔과 어깨를 잡고 눌렀다. 등이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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