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세 = 서울 세’… 서울 아파트 4 개 중 1 개가 최종 세금을 내야한다. 경기 연합 뉴스

▲ 김은혜 의원 (사람의 힘 / 분당 갑) © 이돈구

[경기연합뉴스=이돈구기자] 올해 아파트 및 기타 아파트의 공영 주택 가격 인상률은 노무현 정권 2007 년 (22.7 %)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9.08 %)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부담이 서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 부동산 세 (이하 세금이라한다)가 부과되는 9 억원 이상의 공시가있는 공동 주택의 비율이 16 %라고 밝혔다. 결국 서울의 아파트 4 개 중 1 개가 과세 대상이며 ‘서울 세’라는 비판이 계속되고있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 (국민의 힘)이 제출 한 ‘공공 주택 공시 가격 과별 국민 아파트 수량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900 인 아파트의 비율 2021 년 서울에서 백만원 이상 (40,6167 세대). 서울 전체 공시 아파트 (1 억 6800 만, 864 세대)의 약 24.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2019 년 12.37 %, 2020 년 16.8 %였다. 다가구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주택, 다가구 주택 및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지역별 과세 대상 아파트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과세인지 아닌지 지적한다. 전국 공시 가격이 9 억원 이상인 아파트 5,15,084 채 중 서울이 4,06167 채로 78.9 %를 차지했다. 이에 상응하는 비율은 경기도 (15 %), 부산 (2.4 %), 인천 (0.2 %)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았다. 세금은 국세로 분류되므로 세금 원천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정부에 속합니다.

과세 대상 아파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9 억원 이상 공시 된 아파트 (4,06,167 개)는 전년 (275,959 개)에 비해 12 만 개 이상 늘었고 증가율은 47.2 %에 달했다. 지난해 공시 가격이 9 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전년 (199646 세대)에 비해 38.2 % 증가 해 납세 범위가 확대됐다.

1 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가구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에 포함되어야 할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세대 인의 경우 총 공시 금액이 6 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다세대 인을 부과한다. 국토 교통부가 지난해 고시 한 부동산 세 총액 (1 조 8,148 억원)의 82 %를 다가구 민이 부담한다는 국토 교통부 발표를 감안하면 6 억원 ~ 9 억원의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에 포함되어야하는 것은 소유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혜 의원은“상위 1 %가 낸 종합 부동산 세가 현 정부에서 중산층 세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 공식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시 시민들은 세금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세금 폭탄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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